2011년 2월 20일 일요일

BSD,GPL,LGPL

=> 본 문서는 Microsoftware 5월 잡지의 최상훈,이은호님께서 기제하신 "웹서비스지원과 자바의 미래"란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오픈소스라이선스는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심사, 승인한다. 참고로 OSI는 오픈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오픈 소스는 독립적인 피어 리뷰와 재빠른 소스코드 진화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품질을 촉진하고 있다. OSI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읽혀지고 재배포, 변경, 수정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오픈소스로 규정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OSD, The Open Source Definition)을 발표하였다.(1998년). OSI에서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현재 총

58개에 이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스 라이선스가 있다(표준 기반의 / Open Source GIS 구축지침개발에 관한 연구표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GPL : GNU General Public 라이선스 2.0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을 허용하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포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한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야 하며, 특이한 사항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LGPL : GNU Lesser General Public 라이선스 2.1

GPL라이선스가 제한이 엄격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소 완화된 라이선스를 정의하였다.

GPL과 대동소이하나 LGPL을 따르는 라이브러리를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GPL, 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저작권 표시', '무보증 표시'만 한다면 BSD라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MPL : Mozila Public License 라이선스

네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오픈소스 버진인 모질라(Mozilla)가 채용한 라이선스 이다. MPL의 경우 MPL하에 배포된 코드를 포함하는 팡리이나, MPL하에 배포된 파일 자체를 수정한 경우에만 소스 코드 배포를 요구한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를 퍼블리싱하고 있는 sourceforge.net에 등록되어 있는 약 87,000개의 라이선스별 현황은

GPL(112)>LGPL(87)>MIT(9)>BSD(8)>Apache(5)>MPL(4)>PublicDomain(2) 이다.